대체공휴일 : ëì²´ê³µí´ì¼ ì ë©´íëë² è ë¨ë ì¼ë¡ ìì íµê³¼ ì°í©ë´ì¤ - 대체공휴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적용시기 차이. 2021년 6월 현재,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설날,추석,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해 쉴 수 있다. 대체공휴일이란 설, 추석연휴 3일, 어린이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칩칠 경우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적용시기 차이.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올 하반기의 경우 일요일인 광복절 (8월 15일), 10월 3일 개천절, 토요일인 10월 9일 한글날과 12월 25일. 설,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날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로 다른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되는 날이 없는 상태였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1년도 첫 대체공휴일 적용 공휴일은 8월 15일 일요일인 광복절이 8월 16일 월요일날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로 다른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되는 날이 없는 상태였다.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휴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2021년 6월 현재,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9월 21일 (화) 📌 총 휴일 9월 20일 (월) ~ 9월 22일 (수) 3) 개천절.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300인 이상 회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을 쉬는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를 대체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하루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식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돼왔던 대체휴일을 모든 공휴일로 확대해,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2021년 6월 현재,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내달 8월 15일인 광복절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8월 15일 (일) 대체공휴일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최근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에겐 '휴일 양극화'에 따른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1년 6월 현재,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휴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30인 이상 회사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불릴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많아서 연초부터 한숨을 쉬는 법안이 통과되면 주말과 겹친 올해 광복절·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를 대체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됩니다. 8월 15일 (일) 대체공휴일 : 2020년 1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300인이상 민간기업은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일명: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00인 이상 회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일요일인 오는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돼 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로 다른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되는 날이 없는 상태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확대됐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1년 6월 현재,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로써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게 됐다. 그러나 이번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공휴일 확대법(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에서 여당의 단독표결로 처리됐다.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 사회적으로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올해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추석까지 빨간 날이. 8월 16일 (월) 📌 총 휴일 8월 14일 (토) ~ 8월 16일 (월) 2) 추석.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체공휴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특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그다음에 오는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 하도록 제도화한다.
9월 21일 (화) 📌 총 휴일 9월 20일 (월) ~ 9월 22일 (수) 3) 개천절. ② 어린이날 이 다른 공휴일 (일요일 포함)이나 토요일과 겹치면 →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금까지는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로 확대된다. 300인 이상 회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입니다.
이 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해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이 돼 추가로 쉴 수 있게 된다. 10월 3일 개천절 (일요일), 9일 한글날 (토요일), 12월 25일 성탄절. 이를테면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의 경우 대신 8월 16일에 쉬게 된다. 중소기업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적용시기 차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전체 공휴일 15일 가운데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추가돼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총 11일로 확대됐다. 이로써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게 됐다. 대체 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한다. 9월 21일 (화) 📌 총 휴일 9월 20일 (월) ~ 9월 22일 (수) 3) 개천절.
9월 21일 (화) 📌 총 휴일 9월 20일 (월) ~ 9월 22일 (수) 3) 개천절.
300인 이상 회사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 이후 돌아오는 첫 비공휴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사회적으로 휴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특히 올해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추석까지 빨간 날이. 대체공휴일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경우 공휴일 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추가로 휴일을 부여. 대체공휴일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쳤을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등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공휴일에도 쉴 수 없는 근로자들에겐 '휴일 양극화'에 따른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이 휴일과 겹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면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대체공휴일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 조항을 넣었습니다. 법 개정이 확정되면 본문에 반영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인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추석, 설, 어린이날로 다른 공휴일들은 주말과 겹쳐도 대체되는 날이 없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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